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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정정 관련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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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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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요지 : 대상 토지의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은 본건 건축물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사용승인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합니다) 80, 81, 같은 법 시행령 제66, 67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용승인의 원인행위인 건축허가가 그 신청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 건축허가 명의자 측의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무효 내지 취소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이고, 결국 위 토지이동 신청은 그 원인의 소멸로 부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잘못 입력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84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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