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행정·조세 사건은, 사인 간의 분쟁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세 사건은 관련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가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이 소송에서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법령 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명확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행정·조세 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특히 경기도, 수원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오랜 기간 동안 자문 계약을 맺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 위원회에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하여 심도 깊은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마당 김인욱 대표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총 3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행정·조세 사건을 처리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 사건은, 사업주체가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면허를 취소·정지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 등, 건설 행위 또는 건설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사건을 의미합니다.
건설사업자가 이 분야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동안 거액의 비용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건설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고, 공공기관의 자문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으로 무수히 많은 건설행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및 그에 따르는 집행정지의 신청 등 고객 여러분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될 경우 그 수용에 대한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하자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손실보상 금원이 현저하게 적다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단순하지 않아 반드시 전심으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주장과 입증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그동안 수많은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여러 건의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수여재결과 이의재결 단계부터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이후 분쟁이 법원 단계로 들어선 이후에도 적절한 감정신청 등 유익한 입증을 진행하여 고객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은 언제나 언론을 장식하는 주요 이슈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법원도 이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당 소속 변호사들은 재개발·재건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마당의 중진 변호사들은 법원에 의하여 재건축조합(개포주공 1단지, 잠실주공 1단지 등)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이들 조합에 오랜 기간 동안 산재하고 있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분야의 일선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소중한 기회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마당은 고객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법률, 시행령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훈령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은 물론 사회의 변천에 따라 1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관련 판례 등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중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전반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사건은 대부분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인데, 우선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사건의 전심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의미하며, 이런 절차의 전단계로 과세관청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심절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변경이 잦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법, 민법, 상법, 소송법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 사건을 수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여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바로잡아 고객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