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

주요업무

FIELD OF WORK

회생·파산 사건

개인채무자 또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갱생을 위한 회생ㆍ파산 절차는 민사법의 일반적 법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법률적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ㆍ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회생ㆍ파산 채무자가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며, 이는 회생ㆍ파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서 법무법인 마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저희 법무법인 마당은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소송 등 종결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ㆍ파산에 관한 법률자문, 절차진행 및 소송수행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마당 심갑보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받아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 회생절차 준비에 관한 자문, 개시신청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 업무 수행
  • - 파산절차에 대한 자문, 파산신청 등 개인파산절차 전반 업무 수행
  • -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의 특수 소송 수행

개요

법인회생이란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법인 채무자가 사업의 재건 및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파산이란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환가한 법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제도로서,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감소하고 채권자들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저희 법무법인 마당은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신청 단계에서부터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소송 등 종결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회생ㆍ파산에 관한 법률자문, 절차진행 및 소송수행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마당 심갑보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받아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 회생절차 준비에 관한 자문, 개시신청 등 법인회생절차 전반 업무 수행
  • - 파산절차에 대한 자문, 파산신청 등 법인파산절차 전반 업무 수행
  • - 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의 특수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