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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권한(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사건을 ‘민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민사 분쟁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판례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법령이나 판례 등 민사 관련 정보의 변천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함은 물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정확한 안목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탄복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사 분야에서 법무법인 마당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공장과 같은 건물은 물론이고 도로 등 각종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공사대금 미납, 준공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보수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공사에는 분쟁이 내장되어(Built-in)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건설 분쟁의 경우 도급계약서를 비롯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계약 관련 서류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건설 소송 사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공공계약에 관련된 소송도 다수 처리하여 왔고, 지금 현재도 다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은 건설 분쟁에 특화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획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은 계약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 계약관계 서류에 적힌 깨알 같은 숫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 치밀함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 왔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합니다. 종중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종중 회장이나 종손 등 특정 개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종중과 종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중 재산의 처분과 분배와 관련하여 종중 집행부와 다른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따라 여성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원들 전원이 종중의 재산을 총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중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단순한 민사소송에 비하여 사안이 매우 복잡한데다 친족관계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에 더하여 토지사정부, 폐쇄등기부(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토지의 소유관계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점도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종중관련 소송을 처리하여 종중 전문 법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러한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약, 소유권, 부동산, 임대차,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일반 민사사건은 계약 이행 청구소송, 임대차 관계로 발생하는 임대료 청구소송 및 명도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사람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일반 민사 사건은 큰 틀에서 보면 사건의 내용이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개별 사건마다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거시적 조망과 미시적 분석을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결국 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는 법규의 전체 구조 속에 당해 사건을 대입하여 특정한 청구권을 이끌어내 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에는 그 동안 다수의 민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단련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사건의 상담 단계부터 서면의 작성, 소송의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소한 쟁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함은 물론 다양하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지금까지 일반 민사사건을 의뢰한 고객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무수히 많은 소송에서 탁월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된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가처분입니다.
민사분쟁은 민사보전 → 민사소송 → 민사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민사보전(가압류·가처분) 소송은 고객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 소송은 그 특성상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꾸물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하고 심도 있는 상담과 사안 검토, 재빠른 판단과 신속한 서면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져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이 그 동안 진행한 가압류·가처분 사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보전처분 취소 사건, 즉시항고 사건 등은 셀 수 없이 많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그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