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기업은 우리 사회의 중추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 보더라도 여기에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정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 가 종횡으로 얽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경영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며 기업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기업 내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관련 분쟁은 관련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물론 해당 기업의 재무, 영업, 조직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는 제대로 된 자문조차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감독 당국의 조사, 보전처분,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 및 조세 문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회사법 등 상사 관련 법규에 정통한 다수의 판사 출신의 국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상사 기업 사건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마당의 김인욱 대표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 7년 동안 기업 및 상사 전담 재판장으로서 무수히 많은 관련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하여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험법, 어음법·수표법, 자본시장법 등의 작용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는 과거에 비하여 사용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주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권은 현대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 및 IPO,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 불성실공시 등에 관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전문가들은 국내 유수의 기관, 상장기업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쌓은 오랜 실무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관련된 각종 규제 이슈 및 금융거래 수행 등에서 효율적으로 고객을 자문해 왔습니다.
제조물책임이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을 규율하지만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답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률 분야로서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 경우 최악의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가장 핵심 쟁점은 누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마당의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송무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분야는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고 관련 판례들이 양산됨으로 인하여 법률 규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