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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관련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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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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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와의 사이에 토지상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이 된 경우 보상금 증액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89조에 따라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문요지 : 공익사업법 제43(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8조는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미 보상금의 공탁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집행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장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까지 지장물을 이전·철거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유자가 현재 소송 계속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지자체는 위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위 의무를 대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