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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처분금지가처분과 산지일사사용허가 관련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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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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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자문요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의 내용은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로서, 타인에게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대상토지에 담보권이나 용익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법률적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상토지에서 무연탄을 채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대상토지 자체에 대한 법률적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무연탄채굴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상토지 소유자가 무연탄채굴을 하여 반출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채굴금지가처분이나 반출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거나, 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별도의 권리확보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무연탄채굴에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허가처분은 그 수허가자에게 법률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던 산지사용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사인 사이의 권리관계에서 유래하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