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 노조 전임자 임명 관련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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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본문
질의요지 : 지자체와 지자체의 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노조 전임자와 관련하여 “시장은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1명의 전임자를 인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합니다)은 노조 전임자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전임자 선출절차를 마치면 족한지, 아니면 지자체 장의 동의 및 휴직명령이 필요한지.
자문요지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전임자로 임명된 자는 휴직 상태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라는 점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전임자가 반드시 1인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임자의 인정 여부 자체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임용권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1명의 전임자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 단체협약 규정은 결국, 전임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 행사에 관한(실질적으로는 위 재량을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하는) 단체협약상 약속으로서 법률상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의 의의와 이를 전제로 한 위 단체협약 규정의 문언과 유추할 수 있는 제정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는, 적어도 지자체 노동조합이 1인의 전임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양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 노동조합이 특정인을 선출하여 이를 전임자로 임명제청하면 임용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위 공무원노조법 제7조 1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자체 장의 동의절차와 휴직명령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