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 행정처분 근거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관련(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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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본문
질의요지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
자문요지 :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2002.11.0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후행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설령 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정의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상실되는 것은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할 것인데, 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이자 공용수용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