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 사용승인된 용도변경허가 취소 관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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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본문
질의요지 :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용도변경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자문요지 : 행정청은 일정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를 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참조).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상 본 사안에서 위 건축주에게는 허위신청으로 인한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허가 취소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건축주의 신청을 계기로 행정청에서 판단한 결과 이를 직권취소할 사유라고 판단된다면, 행정청은 위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허가를 직권취소할 수는 있다고 보여진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