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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사] 기부채납 재산 권리 주장 관련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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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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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재단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재단 소유의 재산을 지자체에 기부함에 있어 절차 등의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자문요지 : 우선 지자체가 재단법인으로부터 그 기본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 기본재산은 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민법 제45조 제3,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재단법인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의 일련의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여져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위 처분행위(증여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고 이러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어 법인은 그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위 재단 정관상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민법 제60조에 의해 이것이 등기되어 제3자에 공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에게 위 부동산 등을 증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대표자가 해당 지자체에 위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위 재단법인 출연자의 후손들이 위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그 의미를 위 기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와 같이 대가적 의미의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무효를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683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