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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사] 바이크대회 배상책임 관련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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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본문

질의요지 : 지자체가 지자체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바이크 대회를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행사주관과 경기진행은 또 다른 민간회사가 하기로 한 경우 대회 중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각 주최와 주관사의 책임의 한계

 

자문요지 :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최(主催)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기획해 여는 것을 말하고, 주관(主管)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주최와 주관의 개념에 대해 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사안과 같이 어떠한 행사에 주최자와 주관자를 각 따로 두고 있는 경우 그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대체로 판례는 주최자와 주관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묻는 기준은 주최자나 주관자가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발생한 인명사고가 위와 같은 안전관리의무 위반과 관련성 내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보여진다. 본 사안의 경우 부상자가 어떠한 경위로 부상을 당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그 사고가 바이크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주최자인 지자체나 주관자가 안전관리위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주최자인 지자체 및 민간회사, 주관자인 다른 민간회사는 모두 부상자에 대해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와 민간회사들은 부상자에 대하여 공동(부진정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부상자는 지자체와 민간회사들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 전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부상자가 지자체에 대해서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자체는 소송에서 다퉈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되, 그 결과 지자체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 중 지자체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회사들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대하여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지자체로서는 소송 계속 중 민간회사들에게 민사소송법 제84조에 기한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줌으로써, 추후 지자체가 패소하게 되어, 구상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 민간회사들이 지자체와 부상자 사이의 판결에서 판단한 쟁점에 관하여 다른 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