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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하천법위반 원상복구처분 상대방 관련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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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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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하천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 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공작물 설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하는 것인지, 공작물을 점유, 사용한 점유자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요지 :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천법에 원상복구(하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분)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를 할 상대방에 관하여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하천법 제33조에 위반하는 경우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의 상대방은 하천법 제33조 위반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다. 하천법 제33조 위반행위를 한 자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등의 채취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세차시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세차시설 설치행위를 한 자는 공작물의 신축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고, 현재의 세차시설 점유자나 소유자는 세차시설의 점유 내지 소유를 통하여 하천 토지의 점용을 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각 하천법 제33조 위반행위를 한 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세차시설 설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이 세차시설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면, 그는 공작물의 신축 행위를 한 자임과 동시에 세차시설의 소유자로서 세차시설 소유를 통하여 하천 토지의 점용을 하고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상복구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는 세차시설 설치행위를 한 자와 현재의 점유자(소유자)에게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위 세차시설 등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세차시설에 대한 사법(私法)상의 처분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세차시설의 자발적 철거 등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법령상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은 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그 상대방이 반드시 위법시설의 소유자로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