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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행정]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부담금에 관한 지위 승계 관련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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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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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수인이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자문요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에, “조합설립 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 및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단체 등 포함)은 의결권의 수만큼 정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최초 조합원 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사업비 과부족시 최종 조합원인 이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