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사] 담배화재 손해배상 관련 (2008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본문
질의요지 :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화재안전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담배가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문요지 :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국내 전체 화재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비율이 약 11.8%에 이르고, 담배 관련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인데, 오늘날의 담배제조기술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안전장치가 내장된 담배(이하 ‘안전담배’)를 제조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안전담배가 제조․판매되고 있으며, 국내 업체인 KT&G가 안전담배를 제조하여 수출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고,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22개 주가 화재안전담배기준을 제정 시행중이며 나머지 주들도 이를 시행예정으로 있고, 캐나다의 경우 2005. 10.경부터 국가전역에 걸쳐 이를 시행중이며,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담배화재의 1/3 정도 감소효과가, 캐나다에서는 34%-68%의 감소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담배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담배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의 제품으로 이미 오랜 기간 동일한 구조로 제조가 되어 왔고, 그 동안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된 바가 없으며, 기호품으로서 그 동안 주로 건강에 대한 유해 여부가 문제가 되어 왔던 제품이고, 이로 인한 화재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담배의 구조상의 문제보다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과실 문제로 인식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담배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도 그것이 맛이나 향이 좋으며,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이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정한 정도를 피우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담배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위험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침해와 담뱃불을 함부로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실화의 위험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 자체를 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실화의 위험 때문에 흡연을 자제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실화의 위험의 문제는 흡연자가 주의를 하면 충분히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화의 위험과 관련한 담배의 대체설계의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안에서의 안전담배의 경우처럼 실화의 위험을 줄이는 담배를 설계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실화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담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안전담배의 경우에는 일단 비안전담배에 비하여 실화의 위험을 줄이는 대체설계를 채택한 담배라고 할 것이고, 안전담배와 비안전담배의 설계 자체의 장단점은 특별히 비교할 것이 없으며, 안전담배의 채택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대체설계를 굳이 포기할 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안전담배를 채택함으로써 감소되는 소방비용이 안전담배를 제조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보다 적은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결국, 안전담배는 분명 화재 피해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설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안전담배의 설계상에 결함이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전담배가 기존의 제품인 비안전담배 자체의 구조상의 하자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대체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비안전담배의 구조에 추가적인 장치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대체설계가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점이 우선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나 일반인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흡연자나 일반인의 인식, 흡연자에 의한 실화위험 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안전담배가 법제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안전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