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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행정재산 불법전대 관련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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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본문

질의요지 :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했을 시 누가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부과시점 

 

자문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변상금의 징수) 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변상금의 부과대상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이어야 하므로, 변상금의 부과대상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아니라, 그 허가받은 자로부터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사용수익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의 해석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기만 하면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할 변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전대를 받아 실제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때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