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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관련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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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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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 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전철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분할(변경)되었을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자문요지 :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령인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가 법 제22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부지를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당연히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지의 축소가 사업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등으로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강제적으로 축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이다.

살피건대, 위 법의 목적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바(법 제1조 참조), 위와 같이 법에서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요 사항이 변경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등 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 내지는 위와 같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 법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서는 부지의 축소가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든 관계가 없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 질의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전철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분할(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허가는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