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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산지전용 복구공사 관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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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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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산지전용을 받았다가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무단반출한 자연석을 산지전용지에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여부

 

자문요지 : 산지전용기간 종료에 따른 복구공사 진행중에 자연석 무단반출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그런데 산지전용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의하면,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반드시 산지전용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바로 그 토석에 의하여 성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위와 같이 자연석이 무단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연석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토석으로 적지복구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설사 산지전용을 받은 자가 자연석 무단반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