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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 액비의 농경지 살포 관련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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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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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살포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반(변경신고 미이행)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확보한 농경지 외의 살포) 위반 중 어느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확보한 농경지의 범위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농경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라 하더라도 해당 농경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동의를 받은 농경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자문요지 :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득할 당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을 확보하여야 하고(법 제12조 제3), 행정청은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초지, 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 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 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 그리고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제가목). 이와 같이 설치허가 신청 당시 확보한 초지, 농경지의 내역은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이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확보한 농경지의 범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농경지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라도 해당 농경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동의를 받은 농경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해당 업자가 기존에 지자체에 확보한 농경지로 신고한 농경지 외의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행위는 법 제17(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항 제5호의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등이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린 것에 해당하므로, 법 제49(벌칙) 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업자가 기존에 확보한 것으로 신고한 농경지 외의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행위가, (확보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서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법 제11조 제2,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제가목)에도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약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만일 해당 업자가 이제부터는 기존에 확보한 것으로 신고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액비 살포를 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동의를 받은 농경지에 대하여만 액비를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이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동의를 받은 농경지에 액비 살포를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고하여야 할 농경지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기존에 신고한 초지나 농경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해당 업자가 기존에 확보한 것으로 신고한 농경지 자체를 변경할 의도는 없이, 일회적으로 다른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것이라면, (다른 농경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등이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린 것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하여야 할 농경지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때에는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