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

생생마당

LAWFIRM MADANG

[공공기관] [행정]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관련 (2018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9

본문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떠한지.

 

자문요지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우선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르면, 위 공인중개사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일응 정상적인 확인설명이 이루어졌고,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확인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건물만이 중개대상물이고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토지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입지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건물은 반드시 그 건물이 자리잡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어야 적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