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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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4본문
법무법인 마당은 2021. 5.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인 A 연구소에서 발생한 직원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 연구소 직원으로 서로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갑과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호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A 연구소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서로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회사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핵심은 ‘직장 안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 사안의 기록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안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는 직원들 상호간의 분쟁에 불과할 뿐 어느 일방이 직장 안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을 괴롭힌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상호 논의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비록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 연구소의 인사규정에 따른 친절공정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당은 이와 같은 노동법적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송무와 자문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노동법 관련 이슈로 고민 중인 고객 여러분들은 법무법인 마당의 문을 두드려 그 해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