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채권양도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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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첨부파일
- 2021.10.28.경기일보.임한흠.채권양도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pdf (773.8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9 1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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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변호사가 2021. 10. 28.자 경기일보지면에 "채권양도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