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사용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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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자 경기일보 칼럼 김종훈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사용료 내야 한다.pdf (362.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1-05-25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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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김종훈 변호사가 2021. 5. 5.자 경기일보에 발표한 칼럼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료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비로소 토지사용료를 부담한다고 선고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판단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