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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륜 목적으로 상대방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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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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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21. 5. 12.자 경기일보 지면에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 남성 A는 남편(C)이 있는 여성 B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성 A는 C가 지방 출장을 간 사이에 평소 B와 C가 생활하고 있는 집으로 가서(B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것임은 물론입니다)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경우 남성 A는 남편 C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동호 변호사는 이 글에서 이 문제의 배경을 다루면서 그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