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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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1첨부파일
- 2021.05.26. 경기일보 칼럼 임한흠.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pdf (681.9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1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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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대표 변호사가 2021. 5. 26.자 경기일보지면에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환매권행사 가능여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