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시효중단 목적으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 2020.03.26.경기일보 임한흠. 시효중단 목적으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pdf (403.9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6:45:16
관련링크
본문
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변호사가 2020. 03. 26.자 경기일보지면에 "시효중단 목적으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