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과도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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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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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경기일보 이재철. 과도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pdf (374.6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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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19. 12. 05.자 경기일보지면에 "과도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