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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과도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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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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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19. 12. 05.자 경기일보지면에 "과도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