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상가건물, 원칙적으로 10년의 임대기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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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 2019.01.10.경기일보 이재철. 상가건물, 원칙적으로 10년의 임대기간 보장된다.pdf (374.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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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19. 01. 09.자 경기일보지면에 "상가건물, 원칙적으로 10년의 임대기간 보장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