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한 계좌명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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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 2019.01.24.경기일보 심갑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한 계좌명의자의 책임.pdf (370.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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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19. 01. 24.자 경기일보지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한 계좌명의자의 책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