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공인인증서 이용 대출 받은 경우, 피해자 상환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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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 2018.05.30.경기일보 심갑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공인인증서 이용 대출 받은 경우, 피해자 상환책임있다.pdf (423.7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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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18. 5. 29.자 경기일보지면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공인인증서 이용 대출 받은 경우, 피해자 상환책임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