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임대차 종료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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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 2018.06.06.경기일보 이국희. 임대차 종료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pdf (411.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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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국희 변호사가 2018. 06. 06.자 경기일보지면에 "임대차 종료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