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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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첨부파일
- 2018.03.21.경기일보 이국희.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pdf (383.3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0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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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국희 변호사가 2018. 03. 21.자 경기일보지면에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