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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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8.경기일보 심갑보.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pdf (294.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8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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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15. 04. 28.자 경기일보지면에 "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