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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산상 이익의 가액 추가적 검토 필요 가액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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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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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15. 04. 07.자 경기일보지면에 "재산상 이익의 가액 추가적 검토 필요 가액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적용"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