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건설공사 공동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자가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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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8첨부파일
- 2013.08.12.경기일보 심갑보. 건설공사 공동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자가 유의할 점.pdf (335.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8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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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심갑보 변호사가 2013. 08. 12.자 경기일보지면에 "건설공사 공동수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자가 유의할 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