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첨부파일
- 2012.04.09.경기일보 서동호. 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pdf (306.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7 14:37:13
관련링크
본문
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12. 04. 09.자 경기일보지면에 "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