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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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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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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12. 04. 09.자 경기일보지면에 "공동명의 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