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채권자에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해지 의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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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첨부파일
- 2011.04.25.경기일보 박순영. 채권자에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해지 의사 알려야.pdf (459.8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7 13: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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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빅순영 변호사가 2011. 04.25.자 경기일보지면에 "채권자에 '내용증명 우편' 등 계약해지 의사 알려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