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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선수위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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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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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서동호 변호사가 2010. 12. 27.자 경기일보지면에 "선수위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