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미성년 자녀에 주식 증여와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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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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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_조혜진_미성년자녀에 주식증여와 의결권 행사.pdf (28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7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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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조혜진 변호사가 2023. 11. 22. 자 경기일보지면에
"미성년 자녀에 주식 증여와 의결권 행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