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당사자 전원 합의땐 중간생략등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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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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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경기일보 송윤정. 당사자 전원 합의땐 중간생략등기 유효.pdf (407.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3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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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송윤정 변호사가 2009. 10. 13.자 경기일보지면에 "당사자 전원 합의땐 중간생략등기 '유효'"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