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계약 당시 설명 부실하면 상가매매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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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첨부파일
- 2009.03.17.경기일보 임한흠. 계약 당시 설명 부실하면 상가매매계약 취소 가능.pdf (782.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2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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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변호사가 2009. 03. 17.자 경기일보지면에 "계약 당시 설명 부실하면 상가매매계약 취소 가능"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