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

생생마당

LAWFIRM MADANG

[] [민사]계약 당시 설명 부실하면 상가매매계약 취소 가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첨부파일

본문

우리 법무법인 임한흠 변호사가 2009. 03. 17.자 경기일보지면에 "계약 당시 설명 부실하면 상가매매계약 취소 가능"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