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주택양수인도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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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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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이재철_주택양수인도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가능.pdf (150.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4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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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 이재철 변호사가 2022. 12. 29. 자 경기일보지면에
"주택 양수인도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거절 가능"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법률칼럼입니다.